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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A모 의원, 300만원 벌금형
2013. 08.09(금) 16:35

보은군의회 A모 의원이 지난해 7월 치러진 후반기 군의장 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상품권을 제공(뇌물공여)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해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 말 동료의원인 B의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유명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가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한편, A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형을 받은 것으로 의원직 및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