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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시
2013. 09.12(목) 10:24

보은군이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은 단속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보은장애인연합회(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활동은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 주민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