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덕흠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2013. 08.16(금) 15: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덕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직후인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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