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했다 돌아오니 낯선 아기가 방안에,

2주된 영아, 신고자 A씨의 외손주로 밝혀져
2014. 02.13(목) 15:42

생후 2주된 영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조사결과 신고자 A(54·여)씨의 외손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보은읍 성주리 A씨의 집에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남자 아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주인 A씨는 경찰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하늘색 이불에 쌓인 아기가 방 안에 있었다"며 "동네를 수소문해도 부모를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B(35.여)씨를 붙잡아 영아 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시집간 딸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아기는 발견된 직후 옥천군의 한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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