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도로,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자전거 수거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무단으로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거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방치된 자전거에는 수거예정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에도 10일 이상 방치상태가 계속되면 수거할 방침이다. 수거된 폐자전거는 이후 일정기간 공고한 다음 폐기하게 된다. 또 간단한 고장 및 수리가 저렴한 자전거는 수리해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 등에 기증하거나 공무용 자전거로 재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 방치된 폐자전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 서로 간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군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방치된 폐자전거를 발견 시에는 각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개발과(043-540-3443)로 신고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