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14. 11.26(수) 19:02

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선거구 내 10여 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다.

또 지난 3월과 4월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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