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월 중순 선거구 내 10여 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다. 또 지난 3월과 4월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